1.공시지가 란? 

   . 국가에서 감정평가를 한 토지의 가격
   .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하는 기준이 됨
   . 표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조사하여 2월말에 발표

공시지가란 국가에서 토지 단위당 면적(㎡)을 감정평가를 하여 매긴 가격으로 건물이 아닌 토지에 대한 금액이며, 국가에서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부과 기준이된다.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의 금액이 결정되며, 새로운 아파트 및 상업지구를 만들게되는 토지 개발에 대한 금액에 대한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표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1월1일 대표적으로 기준이 될 수 있는 필지만을 조사를 시작하여 2월 말에 발표한다.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 2종류가 있다.

1)표준지 공시지가 (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로 조회 https://www.realtyprice.kr/notice/gsstandard/search.htm
표준지 공시지가는 한 지역의 대표되는 땅(표준지)의 금액을 감정 평가한것으로,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되기도 하며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다.
*표준지 공시지가 조회 방법
  ①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접속
  ②상단 메뉴의 "표준지 공시지가" 클릭
  ③"텍스트검"색 또는 "지도검색" 선택
  ④검색년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역 선택 후 검색
  ⑤표준공시지가 조회 완료
     - 소재지, 면적(㎡), 지목, 공시지가(원/㎡), 지리적위치, 용도지역, 주위환경, 도로교통, 형상지세 정보 확인가능


2)개별공시지가 ( 지역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으로 조회 https://www.realtyprice.kr/notice/gsindividual/siteLink.htm 
개별공시지가는 세금(국세 지방세, 재산세등) 을 납부할 때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게 됩니다. 국세와 재산세, 및 지방세, 토지 개발에 필요한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이 된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도로 및 교통여건과 규제등을 고려하여 적정 가격을 평가하며 시.군.구청장이 발표한다.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①지역별 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②지번입력 또는 도로명주소입력을 선택
   ③주소 설정후 조회
   ④개별 공시지가 조회 완료

     - 기본, 토지, 건축물,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기준년도,토지소재지,지번,개별공시지가) 정보 확인 가능

 

 

2.공시가격 이란?

   . 국가에서 감정평가 한 주택 (건물 및 부수토지)의 가격
   . 재산세, 종합 부동산세 및 지역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액 납부액의 기준이 됨
   . 공시가격은 1년에 2회 발표하며, 4월 말과 9월 말에 각각 1회씩 발표

공시가격은 국가에서 주택(건물 및 부수토지)을 감정평가를 하여 매긴 가격으로 단독주택 과 아파트 및 빌라등의 공동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 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부과 기준이 되며 1년에 2회 발표하며, 4월말과 9월말에 한번씩 발표하게 된다.
실제 시세와는 차이가 있으며 부동산 거래시 대출의 기준이 되며 6월 1일에 보유한 부동산에 부과하고 12월에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 와 7월, 9월에 납부하게되는 재산세, 지역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액 납부 금액의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공시 2가지이며 세부적으로는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 공동주택 가격공시 3종류가 있다.
1) 단독주택 가격공시
   - 표준주택 가격공시
   - 개별주택 가격공시

단독주택 가격공시에서는 표준주택 가격공시와 개별주택 가격공시가 2종류로 나뉘게된다.

단독주택 가격공시는 단독으로 있는 주택의 가격공시를 진행한것이고 표준주택 가격공시는 지역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공시한 내용이며, 개별주택 가격공시는 표준주택 가격공시를 기준으로 국가에서 평가를 한 것이다. 


2) 공동주택 가격공시

공동주택 가격공시는 아파트/ 빌라/ 다세대 등의 주택 가격을 평가한 것이다.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의 불만이 있거나 정확한 금액이 아닌거 같다는 생각이 들면 이의 신청을 해볼 수 있으며 이의 신청 기간(1월기준공시: 4월말~5월말, 6월기준 공시: 9월말~10월말 상세일정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할 수 있다.

*이의 신청 방법

 ①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의 소정양식 게시판에 의견을 기재 후 등록
  공동주택가격 이의 신청서를 해당 공동주택 소재를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팩스,우편 또는 직접제출
 공동주택가격 이의 신청서를 한국부동산원 지사에 팩스,우편 또는 직접제출

이의 신청 기간은 1월1일 발표 기준공시는 4월말~5월말까지, 6월1일 발표 기준공시는 9월말~10월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3. 아파트 공시지가

매년 1회, 1월1일에 공동주택가격공시가 발표되며 공동주택 가격공시를 통해 세금의 납부 기준이 되게된다. 아파트 공시가격 즉, 평가된 금액이 적정하지 않다는 생각과 불만이 생긴다면 아파트 공시가격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을 통해 금액 조정이 어렵지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평가된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불만족 스럽다면 이의신청을 한다.

 아파트 공시지가(공시가격) 조회 방법

  ①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접속 https://www.realtyprice.kr/notice/hpindividual/siteLink.htm

  ② 상단메뉴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클릭
  ③ 시/도 선택, 시/군/구 선택, 도로명 선택
  ④ 단지명, 동/호 선택
  ⑤ 아파트 공시지가(공시가격) 조회 완료
      - 공시기준일, 단지명, 동, 호, 전용면적(㎡),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확인 가능

 

 

4. 오피스텔 기준시가(공시지가)

주로 공시지가는 부동산과 담보 대출 및 세금 및 부동산 시세등을 파악을 위해 조회를 하게되는데 오피스텔 공시지가는 정확한 명칭은 "공시지가"가 아니라 "기준시가" 라고 한다. 오피스텔과 상가의 기준시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 공시 가격알리미"가 아닌 국세청 "홈택스"에서만 조회가 가능하다.
기준시가는 토지 및 건축을 포함한 상업용 건물과 오피텔의 금액을 국세청에서 산정하게 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의 과세 기준이 되며, 매년 1회 4월말에 발표한다.

◆ 오피스텔 기준시가(공시지가) 조회 방법
   -기준시가는 서울, 경기, 인천과 5대 지방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경우만 조회 가능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https://www.hometax.go.kr/
   "조회/발급" 메뉴 클릭 > "기타 조회" 메뉴의 "기준시가 조회" 클릭

  ③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을 선택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sf/a/a/UTESFAAM13.xml
  ④ 소재지 정보(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 입력
      - 지번의 경우  법정동 조회에 오피스텔이 있는 정확한 건물의 법정동을 조회하고 번지/호 를 입력후 조회 클릭
  ⑤ 오피스텔이 표시되면 원하는 오피스텔의 건물명 클릭
      - 오피스텔의 상세주소인 동/층/호 입력 후 기준시가(공시지가) 기준년도 선택후 검색 클릭

  ⑥ 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 완료
     -오피스텔의 단위당 면적(㎡)당 기준시가(원)와 건물 면적(㎡) 확인 가능

 

오피스텔 기준시가(공시지가) 조회가 안되는 경우 정확한 법정동 주소를 입력하지 않아서 이거나 신축건물이라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신축건물이라면 4월말에 기준시가가 발표됨으로 5월에 다시한번 조회하면 조회 될 것이다.

 

 

5. 상가 기준시가(공시지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일반적 경우는 공시지가 조회로 세금 및 대출 자금의 규모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상가와 오피스텔의 경우는 공시지가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국가에서 세금을 징수한다.
기준시가는 공시지가와 달리 토지와 건축까지 포함한 오피스텔 과 상업용 건물 금액을 국세청에서 가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양도소득세 및 상속, 증여세등의 과세기준이 되며, 매년 1회, 4월 말에 국토교통부가 아닌 국세청에서 발표한다.


◆상가 기준시가(공시지가)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https://www.hometax.go.kr/
   "조회/발급" 메뉴 클릭 > "기타 조회" 메뉴의 "기준시가 조회" 클릭

  ③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을 선택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sf/a/a/UTESFAAM13.xml
  ④ 소재지 정보(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 입력
      - 지번의 경우  법정동 조회에 오피스텔이 있는 정확한 건물의 법정동을 조회하고 번지/호 를 입력후 조회 클릭
  ⑤ 상가가 표시되면 원하는 상가 이름 클릭
      - 상가의 상세주소인 동/층/호 입력 후 기준시가(공시지가) 기준년도 선택후 검색 클릭

  ⑥ 상가 기준시가 조회 완료
     -상가의 단위당 면적(㎡)당 기준시가(원)와 건물 면적(㎡) 확인 가능


상가의 기준시가(공시지가) 조회가 안되는 경우는 면적이 3,000㎡ 이상 이거나 호실이 100개 이상인 상업용 건물 이어야 조회가 가능하며,  두 조건이 충족한데 기준시가(공시지가)가 나오지 않으면 신축건물이라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신축건물이라면 오피스텔과 같이 4월말에 기준시가가 발표됨으로 5월에 다시한번 조회하면 조회 될 것이다.

 

[참고사이트 : https://haoa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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